[앵커]
개혁안 중 눈길을 끄는 다른 한 가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강력히 추진하려다 검찰 수사를 받는 자신의 가족이 첫 수혜자가 될 것이란 비판에 잠시 미뤘던 내용입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이번 달 안에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움직임은 지난달 중순 이후 눈에 띄게 속도가 줄었습니다.
법무부가 준비해오던 초안이 알려졌는데, 검찰 사건을 사실상 모두 비공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가 첫 수혜를 받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9월 18일) :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로 미뤄지는 듯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이 오늘(8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연내 추진과제가 아닌 신속 추진과제여서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이 만든 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형사 사건을 공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재판에 넘기기 전과 뒤가 거의 똑같이 공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은 신속히 하고,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