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법무부가 파견 검사를 엄격히 감독 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규모 수사에 나설 때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파견 검사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른바 '특수 사건'으로 불린 수사들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파견 검사를 관리한다는 건 검찰의 특수수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는 건, 검찰총장의 힘을 상징합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어느 사건을 어떤 규모로 처리할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팀 규모는 검찰 간부들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때문에 부패범죄에 있어 제일 먼저 관심이 집중됐던 건, 수사팀의 규모였습니다.
물론 특수수사가 다른 일반 형사부 사건에 비해 수사 규모가 크고, 확인해야 할 양이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의 파견은 검찰총장의 의지대로 이뤄졌고, 한 달마다 법무부 장관의 형식적인 연장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파견 검사에 대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력이 집중되어야 할 사건에 검사들을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사건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법무부가 사건을 골라 파견 승인을 해줘 사실상 주요사건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