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자체 개혁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야간 조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체포됐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밤 9시 이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건 검찰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쓰고, 밤 9시가 지나서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밤을 새운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이 야간조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밤 9시 이후에는 어떤 사건 관계인도 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건 밤 9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어서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던 내용이고 최근의 조국 장관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간조사가 없어지면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 입장에선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