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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서나 볼 일들이…'비리' 경찰 공소장 속 천태만상

입력 2019-10-03 21:08 수정 2019-10-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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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이 최근에 3년간 유착 비리로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의 공소장을 모두 입수했습니다. 불법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경찰, 혹은 사건 처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공소장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영화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채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일제단속요, 단골만 받으세요."
"담당자 휴가 갔으니 5월 9일까지는 이상 없단다. 그라고 이 문자 바로 지우고."
"내가 경찰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 건만 잘 되면 나도 한 몫 잡을 수 있고."

모두 경찰이 단속 대상 업주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한 말이나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JTBC 취재진이 이런 비리가 적발돼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 27명의 공소장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형님', '인사'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친밀감을 강조하고, 금품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대처 방법도 설명합니다.

"오늘 그쪽 게임장에 단속 나갑니다."
"압수수색 나갈 예정…게임기 빼지 말고 500만원 이상 남겨야…"
"지금 시경에서 오락실 단속 나가는데 조심해라"
"담당자 휴가 갔으니 5월 9일까지는 이상 없단다 그라고 이 문자 바로 지우고"

받는 대가는 다양합니다. 

돈은 물론 양주 같은 뇌물이나 성접대부터 원룸을 계약하고,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승진을 빌미로 동료를 설득하고,

"군수님하고 내가 의형제여 내가"
"형 하란대로만 하면 돼"
"승진만 생각하라고 100프로 정리해 자네 승진을 해줄게"
"니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애들 보면 정말 사람 좋다"

적발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이 각각 5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지구대 근무나 유흥업소를 담당하는 풍속계에 근무하던 경찰이 많았고, 돈과 밀접한 경제팀, 지능범죄수사대 등 소속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영상디자인 : 곽세미·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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