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10-03 08:04 수정 2019-10-03 10: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2일 카메라 촬영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인사 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습니다.

관련기사

"같은 반에 몰카범" 알렸지만…학교도 경찰도 '허술 보호' 몰래 찍은 사진, 휴대폰선 지우고 '클라우드'에…남성 기소 직장 동료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가방에서 나온 건 '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고작 2명만 실형…왜? [든든한 법] 불법 촬영까지…위험한 '스토킹 범죄' 처벌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