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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10-03 08:04
수정 2019-10-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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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2일 카메라 촬영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인사 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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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 모바일Q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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