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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키로…"건강·안전 문제 고려"

입력 2019-10-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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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통로로 소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나올 것이라며 사실상 공개소환을 밝혔었는데 며칠 사이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용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는 공개소환대상자가 아니라며 최근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통상의 소환 대상자처럼 출석하다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일반 소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에 따라 정 교수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해 검찰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고 귀가할 때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 출입구 등을 통해 청사를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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