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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지시 따라 개혁안 검토…일단 의중부터 파악"

입력 2019-09-30 20:27 수정 2019-09-30 21:57

정경심 교수,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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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조사할 듯


[앵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이후 검찰의 입장은 어떤지, 서울 서초동의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뒤에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기자]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직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부 의논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지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30일) 중엔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윤 검찰총장의 발언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검사장급 간부회의와 5급 수사관 전입신고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하지만 수사는 또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토요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웅동학원이 운영한 웅동중학교 교사직에 지원한 사람들의 부모로부터 교사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 금품을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조 씨에게 전달한 돈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의 속성 정보가 없다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최근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사진을 제출받아 포렌식해서 분석을 해 보니 이 파일의 속성 정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성 정보는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만약에 수정이 됐다면 언제 수정이 됐는지 등을 포함한 정보인데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사진에 왜 이런 정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를 언제 소환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주초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3일 내지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기자]

일단 오늘도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과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는 10월 3일과 4일 둘 중에 하나 날을 선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엄중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차분하게 수사하고 결과로 말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정 교수의 소환조사를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취재하고 있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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