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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끝나자마자 아이 데려와…'폭행 살해' 계부 구속

입력 2019-09-30 08:12 수정 2019-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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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진 것도 2년 전 이 남성이 학대해 보호 명령이 내려져서였는데요. 법이 정한 보호기간 1년이 끝나자 직접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호기간은 길게는 4년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26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모 씨/인천지방법원 (오늘 오후) : (혐의 인정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씨는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집에서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온몸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지난달 집에 데려온 뒤 한 달 만에 숨지게 한 것입니다.

이씨는 2017년에도 두 의붓아들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 보호 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나자 이씨가 직접 퇴소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부가 퇴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두 의붓아들은 이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붙잡힌 2017년 3월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원은 2018년 1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린 뒤, 같은해 7월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올해 7월 보호 기간이 끝나면서, 보육원은 아이들을 퇴소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아동 보호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부모가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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