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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도 의붓아들 폭행 '집유'…보육원서 데려와 범행

입력 2019-09-28 21:17 수정 2019-09-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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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년 전에도 어린 의붓아들 2명을 폭행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이후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지내왔지만 지난달 갑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또 때린 것입니다. 경찰은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어젯(27일)밤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6일 밤부터 이틀에 걸쳐 5살난 의붓아들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아이의 손과 발을 묶어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A군을 부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에도 A군과 A군 동생, 두 의붓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린 아이들을 학대한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아이들의 친모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아이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이 씨가 갑자기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씨가 평소에도 성격이 포악했지만 친자식인 막내는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 : 여기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우리 아기가 담배 냄새를 맡아서 건강에 해롭잖냐, 할아버지한테 욕지거리를 하면서… 밖에서는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제 애들은 끔찍이 여기는구나…]

경찰은 A군의 추가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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