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검찰쪽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수사 외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27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조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것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닌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은 수사 중인 혐의나 범죄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수사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은 외부상황과 관계없이 검사들은 수사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통화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조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종배/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조 장관이 전화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역시 대검에 조 장관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내용을 검토해 배당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