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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탄 '유치원 3법', 논의 없이 본회의 상정

입력 2019-09-24 18:36 수정 2019-09-24 21:3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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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24일) 하루 종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어제 한강 아래 지역인 김포에서 세 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파주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져서 확진 판정만 네 번째죠. 정부는 다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비상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정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김포, 경기도 파주, 이렇게 2건 입니다. 어제 한강 아래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강 북쪽 지역, 그러니까 북한에 인접한 경기도 북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17일 파주에서 처음 확진 판정 받았고요. 18일 경기 연천에서 추가로 확진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김포와 오늘 파주 돼지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파주에서는 두 번째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화군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농가가 나와서 당국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데 정밀 검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강 이남까지 돼지열병이 퍼진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뒤, 추가로 발병 소식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첫 발언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이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모두말씀 원고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메모만 들고왔습니다. 어제오늘 사이에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9일 사이에 4번째 확진입니다.  매뉴얼을 뛰어 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은 정도의 방역이 낫습니다. 부실한 방역 보다는 과잉 방역이 더 낫다.]

농식품부는 어제 경기 김포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뒤,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이렇게 세 지역에 대해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그리고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이 이동 금지 대상입니다.

국회도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 상임위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정부당국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니다. 아무래도 돼지에게 치명적이다 보니, 돼지고깃 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김현수 장관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돼지고기 도매 가격 9월 17일 이동중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9월 19일 이동 중지 해제 후 출하가 재개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추가 이동 중지에 따른 출하 제한으로 가격과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시장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농협 출하 확대 등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이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국제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는데, 이후 상황 더 심각했습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했다. 아예 돼지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고기 있는 집이 없다. 그런 불평이 나올정도로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문제가 상당히 확산되었던 징후들. 이런 징후들을 좀 보고를 했어요.]

국정원에서는 우리나라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국회 소식입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에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뜻을 모아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6월 25일 법사위에 올라갔고, 9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온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세 가지 법안을 포함합니다. 셋 중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유치원 회계를 시스템에 입력해서 투명하게 하고 정부에서 준 돈 잘못 쓰면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원장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높이더라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 법안 처음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참 이 법안 논의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 한다, 침대축구한다, 이렇게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책임, 무성의, 무능하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두 개로 정리하겠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 대응나선 정부…국회도 예의주시 > 그리고 < 패스트트랙 탄 '유치원 3법' 본회의 올라왔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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