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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공소시효…"성명 불상으로 기소했더라면"
입력 2019-09-20 20:33
수정 2019-09-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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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모두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 지금 진범을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당시 시효가 끝나기 한 달 전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범을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재판에 넘겨놓으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어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약 한 달 전인 2006년 3월 초.
검찰 내부망에는 잡히지 않은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부부장검사였던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소시효 뒤에 숨어 유유자적할 범인을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과감한 기소를 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재판에 넘겨두면 법원이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고할 때까지 15년을 더 벌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늘어난 기간에 진범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욱준 현 순천지청장도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용의자) 유전자가 파악됐기 때문에 동종 전과자와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두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번에 유력한 용의자가 된 이춘재를 처벌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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