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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공보준칙 개정, 가족 관련 수사 끝난 뒤 시행"

입력 2019-09-18 15:20 수정 2019-09-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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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오전 논란이 됐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안', 즉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개선안을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끝난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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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대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언론 취재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일어난 부정적인 요인도 계속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비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그런데 법무부는 오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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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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