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은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이 지난 2심의 판단과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앞서 2심 재판부가 부탁할 것이 없는데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사준 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씨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삼성의 승계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승계작업에 관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도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함께 선고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 선고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