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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고작 2명만 실형…왜?

입력 2019-08-21 21:09 수정 2019-08-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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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음란물을 올리고 유포한 191명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1%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JTBC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즉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서를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물 피해자 임모 씨에게 두려움은 일상이 됐습니다.

[임모 씨/불법 촬영물 피해자 :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를 불법 촬영물에 나오는 여자로 알아볼까 봐 너무 두려워서 대외적인 활동도 거의 못 하고요.]

온라인 공간에서 끊임 없이 재유포됐습니다.

[임모 씨/불법 촬영물 피해자 :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에 살고 있어요.]

이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한 여성단체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 19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1%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봤습니다.

"초범이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유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어서" 등이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해자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이 처분 결과가 과연 정말 엄중하게 처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피해 사례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데 과연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 그 괴리는 여전히 큽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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