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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입력 2019-08-20 21:29 수정 2019-10-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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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월,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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