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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게 뇌물 기소" 김학의 혐의 부인…남은 재판 쟁점은

입력 2019-08-14 09:35 수정 2019-08-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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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13일)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은 대부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학의 차관 뇌물과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런 일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기억이 흐릿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 김학의 측 "뇌물·성접대 관련 기억 흐릿"


[백성문 변호사: 일단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금 관련된 혐의가 처음에 수사는 원래 성폭력으로 시작을 했었죠. 성폭력으로 시작을 했다가 뇌물로 혐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대략 몇 년 전이죠? 한 14~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그 당시에 관련된 지금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 일시장소도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고 그런 내용이 많다 라고 했던 김학의 차관 측이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일시를 특정하지 못 했는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 그런 취지로 지금 기억이 흐릿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검찰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생뚱맞게 뇌물죄를 묻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겁니까?

 
  • 검찰 수사 불만 제기…"생뚱맞게 뇌물 기소"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성 폭력 특수강간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다가 그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기소에서 빠졌죠. 그러다가 김학의 전 차관 측 입장에서 보면 난데없이 2014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뇌물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뇌물도 사실 3000만원 이하라면 처벌을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만료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3자 뇌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 중에 1억 원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이씨하고 윤중천 씨하고 보증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윤중천 씨한테 그거 받지 마라 해서 어찌 보면 이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됐죠. 그걸 제3자 뇌물로 묶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기소다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맞춰야 하니 뇌물로 보기 힘든 것까지 전부 다 뇌물로 묶었다라는 취지로 다소 생뚱맞은 기소다라고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추가기소할 뜻이 있다는 것도 내비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검찰, 억대 뇌물 추가 포착…추가 기소 검토


[백성문 변호사: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저축은행장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000년 초반부터  2011년까지 대략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여자가 뇌물을 준 사람이나 저 사람한테 뇌물 줬어요라는 진술이 있어야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모 씨… 저축은행장이었던 김 모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상태라면 뇌물을 줬다라는 진술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추가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는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의구심 을 보내는 시선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뇌물공여자로 추정 되는 사람이 이미 사망을 한 상태고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 의혹을 부인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입증이 쉽지 않겠어요.

 
  • 뇌물 공여자 사망…추가 기소 가능할까?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되는 입증책임은 검찰이 쥐고 있는데 검찰이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그 내역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공여자가 나 저 사람한테 뇌물 줬어요라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김학의 전 차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일시장소 특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뇌물을 일시에 다 준게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 몇 년 동안 지급을 했다는 건데 그 하나하나 일시장소가 특정이 안 되면 포괄해서 묶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현재 김학의 차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어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접대와 관련해서 이걸 뇌물죄로 적용을 하려면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 김학의 측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안 돼"


[백성문 변호사: 일단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액불상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일단 뇌물죄에서 받는 재산상 이익에는 이런 향응과 접대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뇌물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일단 부인이죠. 부인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분관계로 받은 거야 그게 문제 대가관계가 어디 있어 대가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윤중천 씨가 무언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이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별장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촬영됐을 때 말이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논리를 또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의 측 "별장 동영상 위법 수집 증거"


[백성문 변호사: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본인이 포함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그건 증거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게 불법이 되면 불법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가 없고 그러면 그게 재판에서 현출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장 동영상이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니까 이것도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면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건 증거능력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 관련된 영상 관련해서 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재판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영상 감정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은 증거능력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법정공방은 앞으로 계속되겠군요.

 
  • 27일 두 번째 재판, 윤중천 증인 출석 예정


[백성문 변호사: 사실 27일 날 가장 중요한 재판 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중천 씨의 증인신문입니다. 윤중천 씨가 일단 뇌물을 줬다라는 것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만약에 그 당일 날 흔들린다면 그건 김학의 전 차관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윤중천 씨가 굉장히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그럼 검찰이 공소시효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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