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으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엿새만에 낙마한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13일) 법정에 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6년 만 입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에 대해 설명하자, 김 전 차관 측은 먼지털이 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40분, 지난 5월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이 3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정장 대신 수의를 입고, 얼굴에는 하얀 수염이 턱 전체를 가렸습니다.
재판은 25분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1억 8000여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접대를 받았으며, 뇌물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성범죄가 아닌 뇌물로 봤다는 것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반박했습니다.
"성범죄자로 조롱받았는데 생뚱맞게 뇌물로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이었다면서, '별장 동영상'은 위법한 증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뇌물은 3000만 원이 되지 않아 공소 시효 7년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액수가 1억 원이 넘어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 윤씨와, 검찰의 과학 수사관을 불러 돈을 준 시기부터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 등을 다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