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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접대받은 특조위원…김영란법 어겨

입력 2019-08-08 21:01 수정 2019-08-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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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특조위 차관급 인사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으로부터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여러차례 받고,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특조위에 공무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양순필 상임위원이 애경 직원들과 여러차례 만나 식사를 접대받고 선물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찾아 낸 식사만 6차례, 금액은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어긴 것입니다.

양 위원은 애경측이 밥 값을 미리 내 돈을 낼 수 없었고 선물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순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저쪽에서 한 번 사고, 나도 한 번 사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에요.]

양 위원은 애경측에서 고용한 국회 보좌관 출신 양모 씨와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양씨는 정부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그 사람(양모 씨)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금품로비를 할 사람이 전혀 아니다. 하다못해 밥값 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피해자들은 양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 그분은 절대 그 자리를 유지하시면 안 돼요.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등 모두 9명인 위원회는 여야의 추천으로 만들어집니다.

전문성은 없고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 추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도 지난해 당시 국민의당이 양 위원을 추천하자 전문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조위는 양 위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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