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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논란 교사, 2년 전에도…학교 측 "때린 건 아니라서"

입력 2019-08-05 21:09 수정 2019-08-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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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교사 : 언어적 학대 이런 건 없었다, 이거죠. 지도죠, 지도. 생활지도. 그게 폭언으로 들리세요?]

본인을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A교사 : 요즘 애들은 동영상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같지만, 점점 하다 보면 진짜가 아니에요.]

A교사는 2년 전 반 여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담임을 계속 맡겼습니다.

[운흥초 관계자 : (아동학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그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법의 판단이 마무리되면 징계 결정 나는데. 그전에 결정을 내리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JTBC 취재가 이어지자, 학교는 A 교사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다음 학기부터는 담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왕따 유도' 같은 유죄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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