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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토하는 심정…" 김성태, 남부지검 앞 '1인 시위'

입력 2019-07-23 19:27 수정 2019-07-24 09:1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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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3일)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인인 현직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45분만에 끝났는데요.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이 200명이 넘는 상황이라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딸 취업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인 시위까지 해 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보석 조건을 내걸었죠.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고 재판과 관련된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입니다.

처음 이를 들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조건이면 못 나간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그럼 아내도 못 만난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1시간 넘게 설득해 결국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대로면 사건 관계인만 만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외출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없이 3일 이내로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조건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 했는데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시할 수 없고 아파서 병원에 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게됐다며 재판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사건 관계자 접촉 불가하다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의적 재판 지연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직접 변론할 생각 있으세요?) …]

석방 후 첫 재판은 한 시간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했던 박상언 부장판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본인이 진행해야 할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소식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죠.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죠. 우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시절 김 의원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냈죠. 그 결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즉 자신을 기소한 것은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내년 총선의 지역 무혈입성을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부역행위를 한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지목한 대통령의 측근인사!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했던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죠. 20대 총선에서는 맞대결을 펼쳐 김 의원이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소해 내년 총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검장과 차장, 부장 검사를 경찰에 고소한 김 의원은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억지스런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요. 딸의 채용은 KT 내부의 부정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는 부탁하지 않았는데 KT 자체적으로 부정 채용을 한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보도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까?) 저 친구는 쫓으세요.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정치적으로…) (무작정 질의를 하시면…) … (여기 지금 무작정 질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무작정 질의하지 않는 기자 있습니까?) 지금 저 1인 시위를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은 한국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엔 장제원, 이은재, 임이자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도 1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도열해 힘을 실어줬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앞으로 검찰 생활을 오래 할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죄가 된다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들의 뜻대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수사 과정이 계속해서 브리핑 되면서 김성태는 벌써 정치적으로 저는 매장이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는데요. 새누리당 강원도당 당직자였던 노모 씨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각각 의원들에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딸 취업이 뇌물"…김성태 "정치검찰의 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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