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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뇌물 혐의 기소…김성태 "정치적 폭거"

입력 2019-07-22 20:33 수정 2019-07-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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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을 KT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통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하는 업무방해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딸을 KT에 채용시킨 대신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석에 서지 않았는데, 김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딸이 KT에 입사한 것은 부정 채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안 낸 데다 적성검사도 안 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치른 인성검사는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합격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딸 김씨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기소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수사해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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