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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장애 아들 버린 부모…네팔서도 버리려 했다

입력 2019-07-17 20:38 수정 2019-07-18 01:59

부모 못 찾도록 아이 이름 바꾸고 여권도 챙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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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못 찾도록 아이 이름 바꾸고 여권도 챙겨가


[앵커]

자폐증인 10살 친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버려둔 혐의를 받는 한의사 소식, 어제(16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사가 지난 2010년에 두 번이나 네팔에서도 아이를 홀로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47살 A씨가 10살 된 둘째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간 것은 2014년 11월입니다.

현지 선교사에게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맡겼습니다.

자신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아들은 현지 여성과 낳은 혼혈아로 속였습니다.

잠시 부탁한다며 양육비로 3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A씨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도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A씨는 검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과 12월 두 차례 네팔에서도 아들을 홀로 둔 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는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의 취학통지서가 나오자 재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육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윤경원/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아이가 안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요.) 취학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낸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인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들을 버려둔 것을 방치한 A씨 부인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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