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기록해 '인사고과 반영'…"참다 병까지 걸려"
[앵커]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상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폭언 또는 막말 등 이른바 '갑질'을 당하면 회사가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비교적 평등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됐던 교사들 10명 가운데 3명도 갑질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승주,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해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문자입니다.
배가 아파서 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기 전 부서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생긴 사내 규정 때문입니다.
[A씨/직원 : 안 보이면 카톡 내지 문자를 보내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기까지 손이 떨립니다.]
화장실 이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는 말에 싫어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B씨/직원 : 쉬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자리에서 죽도록 일만 해라, 감옥도 아니고…]
남성 상사를 둔 여성 직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않다가 여성 직원 4명이 급성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C씨/직원 : 조장이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수치심이 정말 싫더라고요. 볼일이 보고 싶어도 자꾸 참다 참다 보니까…]
회사측은 화장실 이용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업체 인사 담당자 : 근무지 이탈이 많아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그것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이 최근 이 규정을 철회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