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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신림동 사건 첫 재판…"강간미수 vs 폭행·협박 입증 우선"

입력 2019-07-12 08:18 수정 2019-07-12 10:43

출연 : 서기호,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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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기호, 신중권 변호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2일)은 지난 5월 28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안까지 침입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에 강간미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시죠. 신중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반갑습니다.]

[앵커]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입장이시죠.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맞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혹시 관련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당시에 사건 현장을 보도하는 리포트 잠시 보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서울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인정 될까?


  • "강간미수죄 적용한다"


[앵커]

관련 리포트 먼저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 차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섬뜩하다 이렇게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바로 그래서이고요. 두 분 모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건을 맡은 판사라면 나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양쪽의 의견 일단 있으시죠. 그 의견을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강간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간미수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께서는 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강간의 고의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강간죄에서 말하는. 강간미수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징역 1년 미만 선고"


[앵커]

신중권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 우선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것 같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폭행죄에도 다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또 협박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협박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합쳐서 주거침입, 강간미 수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주거침입죄와 폭행죄, 협박죄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과 관계 이런 거 고려하더라도 1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징역 2~3년 선고"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강간에서 강간 미수에서 실행 착수 판단하는 기준이 협박이나 폭행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폭행 자체보다는 협박이 더 어울릴 수 있죠. 그러니까 거동에 의한 협박을 한 셈인데. 문을 막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그 공포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협박이 있다라고 보면 실행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강간미수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3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역 2~3년.]
 
  • '강간의 고의성' 인정할 수 있을까?


[앵커]

신 변호사께서는 강간의 고의성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의성이 될 것 같아요. 이 고의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저는 고의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고의를 인정하는 부분하고 실행에 착수가 있느냐를 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기 보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계속 따라와서 행동을 하는 것. 그다음에 특히나 만약에 다른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 없는 상태에서 몰래 침입하거나 아니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추행이든 다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집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강간의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행에 착수가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피의자가. 그래서 나는 강간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어렵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강간보다는 강도에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어떤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피고인, 분실물 얘기하며 문 열어달라고 요구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강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또 실제 강간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그렇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굉장히 저 안에 주거침입을 하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협박, 피해자에게 일으키게 하는 공포감이 어떤 목적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피해자에게 그냥 협박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협박을 하 는 건데 새벽 아침 6시라는 그 시간에 술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신림역에서부터 계속 따라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도 층수를 다르게 누르면서 눈치 못 채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행 착수가 인정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따라왔던 측면 이것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측에서는 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집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 주택침입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 침입한 것만 가지고도 강간의 실행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 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저때 피의자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물건을 습득한 게 있는데 그걸 주러 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본인은 진술이 그냥 술을 한잔 더 마시려고 했다, 또는 말을 걸어보려고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 현행법상 '폭행·협박' 입증이 우선


  • 신림동 사건,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나?


[앵커]

강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서기호 변호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신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죄를 범한 자가 강간 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에 착수로써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형법상에 폭행, 협박에 규정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강간죄는 최협의 폭행이라고 해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과 밖이라는 공간. 이 상태에서 단순히 문을 두드리고 소리 를 지르는 것만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거냐, 이건 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 한 걸 보면 같은 공간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없다 하더라도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처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서 성립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서 변호사께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아까 동영상에 보면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서 비밀번호를 찾아서 눌러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문을 부수거나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비밀번호를 아까 피해 여성이 들어 갈 때 뒤에 따라왔었기 때문에 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저 남성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누르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신 변호사께서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저도 충분히 그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한테 고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실행에 착수가 없는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은 마치 범죄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이것들은 실행 착수가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 필요성만으로 그렇게 강간미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피고인, 2012년에도 유사한 성추행 전력


[앵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강간과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이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또 증거도 없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또 재판부의 재판 진행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 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저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 이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언론 보도 됐을 때 만 해도 강간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긴급 체포할 당시에 주거 침입으로만 긴급체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수사를 하면서 동영상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저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부분이 드러나고 침입하려고 하는 시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보도는 잘 안 나옵니다마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데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피해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10분여 동안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전과를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저런 비슷한 형태로 해서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더라, 처벌한 전력이 있더라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다 보니까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고 판사도 그 것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은 어떤 수사기록상에 여러 가지 굉장히 강간미수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성추행 전력이 이번 사건 판결에 어떤 영향?


  • 직접 증거 부족…강간미수 적용 무리?

 
[앵커]

서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2년에도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이 돼서 영장이 청구가 되고 재판이 시작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저도 처음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고 어떤 주장들이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행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를 준비하는 것 같은 예비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고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누히 말씀드리는 건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그럼 뭐가 있겠느냐 이건데요.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 나온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을 두드린다든가 아니면 협박성의 말을 한다든가 이 정도만으로 실행 착수가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라서 이 부분이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고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입증이 된다 하더 라도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1991년 유사 판례…신림동 사건과 비교하면?


[앵커]

재판과정에서 고의성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91년도에도 비슷한 사례로 해서 강간미수가 적용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문을 두드리고 막 부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그랬던 사안이어서 지금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면 문을 부술 듯한 태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혼자서 1인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형태가 원룸이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원룸에서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강간 범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 동영상에 나오는 가해 남성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렇게 따라왔던 것에서 보듯이 그러한 의도 하에 따라온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간미수의 실행 착 수를 볼 때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있을 때 주로 실행 착수가 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례들은 사실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여기에 대한 어떤 강간미수죄 적용되는 게 없었을 뿐이지 지금 같은 시대적 변화에서 또 저렇게 공간 적으로 일시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도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실행 착수로 인정을 해서 엄히 처벌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라는 저는 어떤 엄벌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림동 사건 'CCTV' 결정적 역할할까?


[앵커]

신 변호사님 1991년 사건의 경우에는 증언이 결정적이었고요. 이번에는 CCTV 영상이 명확히 있습니다.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중권/판사 출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문을 부셨듯이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단순히 두들기거나 문을 열어보려는 정도였거든요. 예를 들면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부수거나 두드렸다 그럼 저도 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는 그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사례까지 다 처벌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의 폭행, 협박에 해당되는 범죄들을 각각 어떤 정도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지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단순히 처 벌 필요성이 아니라 정말로 처벌하겠다면 이걸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서 법정 안전성 속에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석이나 이걸 통해서 무한정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사건에 대해서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분과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제 왼쪽에 신중권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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