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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에 선정적 춤 강요"…닷새 뒤부턴 처벌 대상

입력 2019-07-11 20:48 수정 2019-08-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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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의 시간에 욕설과 폭언을 듣고 장기자랑을 강요 당하고 임원들의 점심 식사를 차렸다", 한 사무기기 제조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닷새 뒤부터는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회의 때마다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김모 씨/폭언 피해자 : X같은 XX야, 내가 하라면 하지 왜 안 해서… (내가 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하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 20여 명 앞에서 욕설을 들은 것입니다.

일부 직원은 부당한 지시에 시달렸습니다.

당번까지 정해 임원 점심상을 차리고, 매년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자랑 참가자 :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없어요…싫은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회사 측은 "사내 전통이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뒤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도리코 관계자 :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해서…작년부터 안 하는 거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3300여 건이 넘는 괴롭힘 사례가 시민단체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회사 측은 가해자를 징계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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