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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서 쓰는 '배달앱', 음식서 이물질 나와 신고했지만…

입력 2019-07-08 07:49 수정 2019-07-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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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배달 앱으로 음식 시켜먹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치킨에서 벌레가 나오고, 짜장면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신고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됐는데 소비자들은 신고를 해도 보상 규정이 허술해 사과 한마디 듣기 어렵다고 불만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문한 치킨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것은 치킨을 반쯤 먹은 뒤였습니다.

[김모 씨/경기 안산시 : 한참 먹다 보니까 뭐가 불빛에 반짝거리는 거예요.]

살아 있는 구더기였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피해 신고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 3월까지 들어온 신고만 14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 많습니다.

짜장면에서 담배꽁초가 나오는 등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단 신고는 16건, 음식 상태가 이상하다는 신고도 1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음식값을 물어주거나 병원비를 내 주는 것이 고작압니다.

지점과 본사, 배달앱이 책임을 미루면 사과 한마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단서 끊으세요. 죄송한데, 치료비는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가게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피해 단계별로 보상 규정을 만들고 위생이 불량한 지점은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또다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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