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요 증인 등을 만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을 회유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법원은 만날 사람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2주 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인 김윤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만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라 만남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상한 만남입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실장에게서 확인서 1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8년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못봤다는 것입니다.
이 확인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검찰에서는 청와대에서 이 전 부회장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나 진술 번복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생활 점검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서나 변호인이 만나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 중에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조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