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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아니"라는 아베…이번에도 '정치적 수단' 활용

입력 2019-07-03 20:13 수정 2019-07-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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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쿄의 윤설영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아베 발언의 저의를 좀 더 들여다 보지요. 

윤 특파원, 아베가 오늘(3일) 갑자기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군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대항조치가 아니라면서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선을 그어왔던 아베 총리가 오늘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인 위안부 합의도 깨지 않았냐면서 강제징용 재판과 싸잡아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전날에는 대항조치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하루 만에 보복조치라는 점을 대놓고 드러낸 것입니다.

[앵커]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용도였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처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합의 당시에도 그랬듯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는 보여지지 않고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발표했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아베가 강제징용 문제가 역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것도 늘 하던 주장과 맥락이 같기는 한데 이건 뭐 역시 궤변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우선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그 인식은 확실히 말해 틀렸습니다.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엮은 것이 아닙니다.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참의원 선거전을 앞두고 각 당 대표로부터 정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역사 문제를 역사로서 직시하지 않고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큽니다.

[앵커]

아베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포기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는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뜻이지 개인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배상을 판결했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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