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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는 무관?…한국 겨냥한 아베의 '노골적 속내'

입력 2019-07-02 20:17 수정 2019-07-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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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곧바로 아베가 인터뷰를 한 것이지요.

여기서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는 것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김소현 기자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 자유무역과 관계 없다?

먼저 "자유무역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라는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아시다시피 수출입 제한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자는 약정이지요.

그 20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출입 제한을 해도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 제한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일본의 국내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일본 반도체 산업에 도저히 여분이, 여유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우리 측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할 경우에 (WTO 규정) 위반인 거죠.]

■ '신뢰관계'로 행한 조치 수정?

두 번째 주장은 '신뢰관계로 해온 우호적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의 48조에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방해하는 특정국에 특정 화물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방해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어제(1일) 니시무라 일본 관방부 부장관도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 같은 위협을 한 것이 아닌데 안보관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전혀 맞지않는 설정입니다.

■ 절차적 문제 없나?

마지막으로 절차적 문제를 짚어보면요.

일본은 이처럼 정령을 바꿀 때 공익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 단 24일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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