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희토류 사태 당시에 일본이 중국을 제소하면서 펼친 논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전면에 나선 것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통상분쟁대응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실무를 맡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쟁대응팀입니다.
지난 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어진 일본과의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상전문가들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과거에 벌어진 유사 사례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신뢰'라는 모호한 근거만 들었는데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 WTO에 제소했던 사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피해자로서 펼친 논리를 꼼꼼히 따져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3년간 분쟁 끝에 결국 중국에 승소했습니다.
다만 WTO 제소 절차를 밟기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일본 측과 접촉해 해결 방안을 찾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