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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사건, 접촉 없어도 '성폭행 미수' 적용…근거는

입력 2019-06-27 08:01 수정 2019-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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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며, 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사건 신림동 원룸 사건이었는데요, 신체 접촉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으로 볼 때, 성폭행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검찰도 보고 범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쫓아간 조모 씨, 여성이 들어간 집 문을 두드리고 빛까지 비춰보며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또 떨어트린 지갑을 주웠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문을 열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떠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한동안 복도 쪽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이런 행동과 과거 강제 추행 전력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히 주거에 침입했거나 추행 의도 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거 침입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행을 하려고 했다면 단 둘이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집 안에 들어가려는 행동 등에서 충분히 성폭행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판결도 참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지만 성폭행을 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난 1991년 한 남성은 여성의 집에서 방문을 두드리고 베란다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며 창틀에 앉아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여성이 뛰어내려 다치게 한 남성에게 강간 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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