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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잔인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경찰 설명 검증

입력 2019-06-13 21:37 수정 2019-06-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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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13일)은 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고명권/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지난 11일) :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경찰의 발표 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자가 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것이죠.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찰 설명,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잔인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실제 쓰는 'PCL-R'이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으로 나눠, 모두 20개 항목을 검증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앵커]

점수를 범죄자 본인이 매기는 것은 아니죠? 누가 판단합니까?

[기자]

경찰청 프로파일러나,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 특채된 인력들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모두 6명이 투입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어, 이 검사까지도 필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그동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던 범죄자들이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진환, 조두순, 강호순, 이영학은 모두 사이코패스입니다.

반면에 오원춘, 김길태는 아닙니다.

[앵커]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것이 관심이 큰 이유는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습니까?

[기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경이나 가중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사이코패스가 "감경사유"라며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면 감옥보다 병원에 오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앵커]

양형과 관련이 없다면 왜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기자]

'재범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정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보다는 더 저지른 범죄가 없는지, 사건의 실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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