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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영아, 반려견 아닌 '방치' 탓 사망…부모 구속영장

입력 2019-06-07 20:41 수정 2019-06-07 22:16

인천 거리서 붙잡혀…"반려견 상처, 사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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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리서 붙잡혀…"반려견 상처, 사인 아니다"


[앵커]

인천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지요. 부모는 그동안 "반려견이 아기를 할퀴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기를 혼자 남겨두는 등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부부는 결국 오늘(7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모 씨 부부는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차례로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왜 반려견 이런 거짓 진술을 하신 거죠?)…]

경찰은 딸을 집에 혼자 남겨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들 부부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는 지난 2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봤는데 손녀가 상자에 담겨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기를 내버려둬서 숨졌다고 보고 5일밤 이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을 살펴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반려견이 할퀸 상처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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