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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서도 'CCTV 속 섬뜩한 남성'…경찰 대응도 도마

입력 2019-06-06 15:42 수정 2019-06-06 15:51

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일 터지기 전에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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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일 터지기 전에 강화하자"


[앵커]

네, 다음 키워드 < 창문 > 살펴보죠.

[신지예/20대 공감 위원 : 네, 제가 오늘(6일) 공감위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인데요. < 훔쳐보기도 중범죄다 >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발생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서울 봉천동에서도 한 남성이 여성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 밖에서, 여성을 훔쳐보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도망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A씨/피해 여성 (음성변조) : (남성이) 계속 그 주위를 돌았고 제 건물뿐만 아니라 옆 건물 반지하, 맞은편 반지하…완전히 놀랐죠.]

[목격자 (음성변조) : 집 옆에 주차장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덩치 좀 있고]

[신지예/20대 공감 위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영상만 확인하고, 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대응이 이번에도 논란인데요. 경찰은 남성을 붙잡는 대로 범행 경위를 파악해서 공연 음란죄나 주거 침입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밖에서 안을 쳐다만 봤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집 안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훔쳐보기를 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 공감위원분들은 여기에 어떤 생각이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서 보고 싶어 이 뉴스를 선택해보았습니다.]

· 이번엔 봉천동…반지하 원룸 여성 몰래 엿보다 도주

· 처음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 일부만 확인

· 실제 피해 없으면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 봉천동 반지하 원룸 앞…섬뜩한 CCTV 속 남성

· 반지하 원룸 창문 틈새로…부적절한 행위도

· 경찰, '창문으로 여성 엿보고 음란행위' 남성 추적

· 피해 여성, 남성 얼굴 촬영된 CCTV 확보 나서

[앵커]

관련돼서 서울 봉천동에서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에 대해서 과연 처벌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광삼/변호사 (JTBC '세대공감' 통화) : 외부에서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연다라든지 이런 행위가 없고 단순히 창문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범죄실행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훔쳐보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 아닌 경우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인가요?

· 실제 피해 없으면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 다른 집도 기웃대던 남성, 잡아도 처벌 어렵다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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