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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도 기웃대던 남성…잡아도 처벌 근거 없다?

입력 2019-06-05 20:19 수정 2019-06-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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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진은 다른 CCTV 몇 대를 더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A씨의 집 말고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남성을 붙잡아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A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CCTV 영상입니다.

남성이 A씨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기웃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골목길을 다니며 주변을 살피더니,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황급히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목격자 : 집 옆에 주차장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덩치 좀 있고.]

경찰은 이 남성이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성을 붙잡는 대로 범행 경위를 파악해 공연 음란죄나 주거 침입죄 등을 적용할 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신체의 일부가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밖에서 안을 쳐다만 봤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약 따라오거나 엿보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지만 경범죄에 그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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