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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과 달리 성범죄 '무혐의'…결론 다른 이유는

입력 2019-06-04 20:36 수정 2019-06-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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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의 결과 발표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면죄부 수사'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강현석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접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폭행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두 사람 모두 성범죄 피해주장 여성 이모 씨와 성관계는 맺었지만 폭행 그리고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씨는 평소 피해 여성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저항할 수 없는 일종의 그루밍 상태에 빠트렸고, 결국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여성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도 않았고 딱히 여성측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의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결론이 난 것이죠,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기자]

네, 6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 속 여성이 그동안 자신이라고 주장을 했던 이씨가 중간에 말을 뒤집었고, 여성을 데려왔다는 속칭 '마담'이라는 사람도 조사를 했지만, 끝내 피해 여성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미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내정되기 2주 전에 이 동영상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기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잠깐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가 여성 권모 씨를 찾아가서 동영상을 눈으로 확인한 시점이 2013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월 4일부터 6일, 8일 3차례에 걸쳐서 이메일로 김학의 동영상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내정되던 날인데요.

이때까지 청와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수사나 내사를 하냐 이렇게 물었지만 경찰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범죄 혐의를 물밑에서 들여다보던 경찰을 청와대가 질책을 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질책은커녕 애초에 제대로 된 보고 자체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숨겼다는 것입니까?

[기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청와대에 답을 해 준 경찰 수뇌부 역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보고 누락이었던 셈입니다.

3월 1일에 동영상을 육안으로 확인은 했지만 그 보고가 무슨 이유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보고가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단의 결론입니다.

[앵커]

수사단의 결론이라고 나왔으니까 결론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의구심들을 세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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