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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혐의에 성범죄 제외…중간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9-06-04 15:32 수정 2019-06-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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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 기소 > 알아보죠.

[노동일/60대 공감 위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13년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표부터 보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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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단장 (오늘) :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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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60대 공감 위원 :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뇌물만 인정을 하고 강간 등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건설업자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상도 전 수석 등은 불기소 처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학의, '뇌물'로만 구속기소…성범죄 무혐의

· 윤중천, 강간치상·사기·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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