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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남성 구속…경찰 "성폭행 위한 협박 해당"

입력 2019-06-01 20:52 수정 2019-06-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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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CCTV 속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도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한 것이죠. '집에 들어가려 했단 이유만으로 성폭행 미수라고 봐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남성이 10분 넘게 문을 열라며 협박한 만큼 성폭행 실행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길에서부터 한 여성을 뒤따르던 조모 씨,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잠금장치를 풀어보려 합니다.

초인종도 마구 눌렀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씨는 자수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검토하던 경찰은 강간미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모 씨 (어제) :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 (강간미수죄 적용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려는 행위만으로 강간미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분 이상,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해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상황'은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며, 협박이 있었던 만큼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조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걸어보려 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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