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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김학의 구속기간 연장…'성폭행 혐의 적용' 고심

입력 2019-05-25 20:36 수정 2019-05-26 02:34

'별장 성폭행' 당시 동행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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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행' 당시 동행인 참고인 조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25일)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됐는데요. 검찰은 이날 바로 김 전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활용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구속기간을 연장할지 고민해왔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구속되면서 가능한 구속기간 동안 더 조사를 해보기로 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단이 남은 기간동안 김 전 차관에 대해 집중할 부분은 과연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지입니다.

현재 김 전 차관에게는 여성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뇌물' 혐의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성 2명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결론내릴 예정입니다.

최근 성폭행 주장여성 최모씨와 함께 별장을 찾았던 김모씨를 불러 당시 정황을 확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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