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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13개월 간의 조사 마무리…진실규명 실패?

입력 2019-05-21 16:27 수정 2019-05-21 16:30

시사토크 세대공감…60대 '뉴스 Pick'
#"핵심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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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60대 '뉴스 Pick'
#"핵심은 수사기관"


[앵커]

다음 뉴스 < 장자연 > 소개해주시죠.

[노동일/60대 공감 위원 : 네, 제가 오늘(21일)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인데요. < 장자연 진실 규명, 실패인가 > 입니다.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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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어제) :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 강간 강제 추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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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60대 공감 위원 :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조선일보 측의 수사 외압 사실은 인정 됐지만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즉각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두고, 결국 진실규명에 실패한 반쪽짜리 조사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공감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픽해봤습니다.]

· 과거사위, 고 장자연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 사건' 13개월 간의 조사 마무리…진실규명 실패?

'장자연 사건' 13개월 간의 조사 마무리…진실규명 실패?


· '장자연 리스트·성폭행' 등 재수사 불발

· "수사 부실·조선일보 외압"…재수사 불발

·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만 재수사 권고

·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어려워"

· 강제수사권 없어…조사단원 의견 대립

· 술접대 강요·폭행 정황 인정하지만 재수사 불가

· 사건 당시 검경 부실 수사 정황도 다수 파악

· 조사단 "단서 상당수 수사기록에서 사라져"

· 과거사위 "조선일보 무마 외압 사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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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잠깐 신지예 의원이 조선일보 외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혐의는 확인이 됐고, 하지만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권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방금 얘기 했던 것처럼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실제 조사를 했던 그 단쪽에서는 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기영/전북대 교수·과거사 진상조사단 (CBS 라디오/오늘) : 특히 윤지오 씨가 제기한 의혹.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실하고 증거 보전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단 안에서의 다수안은 어느 쪽이었어요?) 조사단의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기관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상조사단에서는 다수안이었는데 결국 위에 과거사위에서 채택되기는 소수안인 B안이 채택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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