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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6년 만에 '구속'…오늘 검찰조사엔 불응

입력 2019-05-17 20:40 수정 2019-05-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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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 인멸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한밤중에 해외로 나가려던 시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수사의 중대 고비를 넘어선 검찰은 이제 '성범죄 의혹' 등 사건의 본류를 확인할 예정인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수사단이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오늘(17일)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구속된 뒤 아직 변호인을 만나지 못해서 변호인을 접견을 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구속이 된 만큼, 앞으로의 방어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구속되기 전과 후는 여러모로 다를 것 같은데,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뇌물과 성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다시 원점부터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다가, 구속 직전 친분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별장에 간 적이 있는지,  또 피해 주장 여성을 아는지 등을 다시 물어봐야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방금 송 기자가 말한 그 성범죄 의혹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기자]

검찰은 별장 등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이 일종의 성접대 그러니까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확실히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오늘 조사를 받았죠? 앞서 한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윤 씨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뇌물을 준 의혹 외에도 예전에 교제했던 여성에게 24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과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약 20억 원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다음 주 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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