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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유죄…"진정한 양심 해당 안 돼"

입력 2019-05-17 07:17 수정 2019-05-17 09:51

오씨 "폭력 확대·재생산 군대…입영 못 해"
재판부 "피고가 내세우는 양심, 상황에 따라 타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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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폭력 확대·재생산 군대…입영 못 해"
재판부 "피고가 내세우는 양심, 상황에 따라 타협적"


[앵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며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평화를 내세우면서 병역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진정한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과는 관련 없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오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6일) 오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씨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심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후진적인 군 문화를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피고인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가변적이거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며 "이는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행적을 비춰 볼때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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