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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영장심사서 "윤중천 안다"…입장 바꾼 이유는

입력 2019-05-16 20:36 수정 2019-05-16 23:59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낸 기분"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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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낸 기분" 최후 진술


[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친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김 천 차관이 윤중천씨와의 친분을 인정했다는데 이것이 이제 6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윤씨와의 친분 자체를 부정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윤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인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앞서 2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주장해왔던 말이 다 거짓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친분을 인정한 이유
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말을 바꾼 걸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2013년 수사에선 윤중천을 안다는 것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는 분위기였다"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가 앞서 윤 씨의 심사를 맡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실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는 판사 앞에서 객관적인 내용부터 부정한다면 오히려 해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김 전 차관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은 아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갚아야 할 돈 1억 원을 윤 씨에게 받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던 만큼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앵커]

최후 진술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기자]

1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그동안 느껴왔던 자신의 감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참담하다, 특히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온 기분이다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1가지만 더 알아보죠. 오늘 검찰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도 내놨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3900만 원을 건넸다는 최 씨의 진술을 제시했는데요.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차명 전화기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최 씨를 찾아가 전화기를 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찾아가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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