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16일)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이 건네진 것을 넘어서,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런 관련성을 드러낼 중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건 청탁을 했는데, 김 전 차관과 친분 있던 직원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 본 '접속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12년 4월,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김모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이뤄지지 않자, 윤씨는 자신을 비롯해 김 전 차관과도 친분이 있던 박모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두 사람이 청탁에 대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그 뒤 박 변호사가 실제로 김 전 차관과 연락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수사단은 특히 그 뒤에 벌어진 상황에 주목합니다.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사업가 김씨의 횡령 사건을 조회한 접속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후 '현직 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사건 기록까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뇌물이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건을 알아봐준 사실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