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방되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렇게 호소하면서 풀어달라고 말해왔지요.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6달 동안 더 늘렸습니다. 오늘(13일) 재판에서는 '강제 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방되면 증거 인멸이 없도록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지난 주 '구속 기간'을 늘릴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도 공범인 박병대 전 처장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2차례, 양승태 전 원장을 4차례 접견했다며,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변호인도 임 전 차장에게 변론 전략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에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개망신'이라는 말에 대해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에 맞게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