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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괴로운 연휴…한강 '무질서와의 전쟁'

입력 2019-05-06 21:34 수정 2019-05-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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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밀착카메라는 한강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연휴에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단속반도 함께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박민규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캠핑 장비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저마다 손에 든 것은 텐트와 돗자리입니다.

이른바 '한강 텐트'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텐트를 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텐트가 한곳에 빼곡이 들어차는데요.

간격이 좁은 곳은 1m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인근 노점에서 텐트를 빌리고 있는 상황.

[류정민/서울 공릉동 :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렌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게는 아니고, 간이로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보증금 받고 렌트해주는…]

노점은 도로를 메우고 공원 안쪽까지 들어찼습니다. 

공원 내 상행위는 불법, 단속 대상입니다.

[선생님, 오늘 좀 하나 떼야 하겠는데요. (어제도 뗐는데 또 떼요?)]

7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노점상 : 세금이라 생각하고 내요. 하루 안 번다 생각하고 내야지, 안 그러면 못 해먹어.]

단속반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노병권/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반장 :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죠, 안 나가고 버티고. 엊그제는 충돌도 있고…]

연휴 대목을 앞두고는 노점상 사이 자리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노점상 : 용역, 알잖아요. 덩치 막 180 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풀어서 장사 못 하게 하고…]

노점상 사이를 걷다 보면 한 움쿰씩 받아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지금도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이곳까지 약 50m 정도 걸어오는 동안 받은 것만 30장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단지에 '영등포구'라는 글씨가 찍혀있습니다.

모두 지자체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석/여의도 한강공원 청소반장 : 미치겠어요, 전단지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허가) 해주는 거거든. 단속이 안 되잖아요.]

지자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만 나눠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노병권/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반장 : 공원 안이 아니고 구청 관할 인도에서. (여의나루역) 2번 출구 바로 앞에서부터 쭉 아주머니들 서서 착착 주는 거예요.]

결국 전단지가 버려지는 곳은 공원 안쪽입니다.

단속을 피해 공원 안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몇 장이나 하루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몇 장은 없어. 시간 아르바이트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1만1000원씩.]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57분입니다.

3분 뒤인 7시부터는 텐트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접고 있고, 단속원들이 이를 돕는 모습도 보입니다.

텐트들이 철거된 뒤에도 남아 있는 것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입니다.

[노병권/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반장 :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 순간 쓰레기 주인을 촬영, 채증해야 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

날이 어두워지면서 낮시간에 뿌려졌던 전단지는 곳곳에 쓰레기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한켠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화장실 근처로 모여듭니다.

[흡연자 : 낮에는 텐트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미안하긴 한데 피울 공간이 너무 여기 없으니까…]
 
흡연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저기요, 담배 좀 꺼주세요' 했는데 끝까지 다 피우고 끄더라고요. 갑자기 뒤를 쳐다보더니 '뭘 꼬나봐 XXX아' 이래서…]

한강공원의 경우 일반 공원과 달리, 하천법을 적용받아 흡연 규제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안 피우면 좋은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길에서 물건을 파는 것 모두 공원 내 금지행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해놨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도 손쓸 수 없거나,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의식만 탓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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