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한 이탄희 전 판사가 공익변호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가 난 뒤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한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되자 행정처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해 6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 판사는 JTBC에 출연해 "재판을 충실하게 한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누적돼, 어떤 판사든 시키면 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법원의 관료화와 정치화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사표를 낸 이 전 판사는 3개월의 휴식 끝에 공익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2일)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출근했으며 앞으로 법률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의 순수 기부만으로 운영됩니다. 황필규,염형국 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이 모여 꾸린 공익단체로 올해 설립 15년을 맞았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노동 취약계층, 성소수자 등의 권리구제와 보호에 노력해 온 국내 대표 공익법인입니다.
세월호 기간제교사를 순직인정 해달라고 낸 '순직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이나 민간잠수사 의상자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전 판사처럼 법관 출신이 공익법인에 취업해 일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