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산에서도 조현병 참극…돌보러 온 친누나 흉기 살해

입력 2019-05-02 07:47 수정 2019-05-02 11:17

지난 2월 정신병원 입원했지만 한 달 만에 퇴원
퇴원 막을 규정 없고 동의 없인 퇴원 통지도 안 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 2월 정신병원 입원했지만 한 달 만에 퇴원
퇴원 막을 규정 없고 동의 없인 퇴원 통지도 안 돼


[앵커]

진주와 창원, 칠곡에 이어 부산에서도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문을 딴 끝에 알몸인 남성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58살 서모 씨입니다.

집 안에는 서 씨의 61살 친누나가 숨져 있었습니다.

서 씨가 자신을 돌보러 목포에서 온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로 보아 서 씨가 나흘 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시신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은 그제(30일) 오후 5시쯤 상담하러 온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 누나를 뵙고 싶다 하니까 자고 있다면서 회피하시더라고요.]

서 씨는 이 집에 홀로 살며 빈병으로 벽을 계속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평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 : 조용히 하라면서 멱살을 잡고 경비실에서 늘 괴롭히고…]

서 씨는 지난 2월 누나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퇴원을 원했고 병원 측도 막을 규정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인 퇴원 통지가 안 되다 보니 지자체의 추적 관리도 늦어졌습니다.

처방 받은 약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금도 범행동기를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관련기사

입원 거부했던 조현병 10대, 이웃 할머니 흉기로 살해 조현병 환자 잇단 '묻지마 폭행'…'관리시스템 정비' 목소리 김해서 조현병 환자 난동 부리자…경찰, '입원' 조치 안인득, 68차례 조현병 치료…범행 2년 9개월 전 '중단' [인터뷰] 이수정 교수 "우발적 흉기난동 아냐…계획범죄 가능성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