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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위한 선거정보 수집 의혹' 경찰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9-05-01 07:21 수정 2019-05-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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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 현직 경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 때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천 문제를 놓고 친박근혜 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이나 관련 기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입니다.

어제(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기호 원장은 선거 관련 정보수집을 시인하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호 원장과 정창배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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